성희롱예방교육 사내 비치용 자료
- 작성자 러닝메이트
- 분류 자료실
- 조회 29,219
- 등록일 2020-03-19 15:51
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포함하며 모두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,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.
첨부파일 : 직장-내-성희롱-예방-교육-자료리플릿.pdf
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포함하며 모두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,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.
운영시간 10:00-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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